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왜 이렇게 다들 헷갈릴까?
사업을 시작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꼭 한 번은 맞닥뜨리는 이슈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온라인 셀러, 프리랜서, 카페·음식점 사장님들은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나는 간이과세자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하지?”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2024년 이후로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 원 →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존 정보와 최근 정보를 섞어 보다 보면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삼일아이닷컴+1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내용을 반영해서:
- 간이과세자 기준과 장단점
- 4,800만 원 “부가세 납부 면제”의 진짜 의미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공식과 예시
- 홈택스에서 직접 따라 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절차
- 초보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포스팅용으로 SEO를 고려한 제목·소제목·키워드 구조까지 생각해서 구성했으니, 바로 복붙해서 쓰셔도 괜찮은 수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예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간이과세 기준, 부가세 신고기간, 4,800만원 부가세 면제, 홈택스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본문 전반에 이런 키워드들을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넣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란? 2025년 기준 정의부터 정확히 짚고 가기
먼저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제도입니다. 국세청+1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기준은 “매출액(공급대가)”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 고객에게 11,000원을 받았다면, 10,000원 + 부가세 1,000원이 아니라 11,000원 전체가 공급대가입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로 판단
-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인지 모두 직전연도 매출 기준으로 나뉩니다. NTS Call+1

3. 2025년 최신 간이과세 기준 한눈에 정리
2025년 현재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쩜삼+1
| 구분 | 연 매출(공급대가) 기준 | 과세 유형 / 특징 |
|---|---|---|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 원 이상 | 부가세 10%, 연 2회 신고 (1·7월) |
| 간이과세자 | 1억 400만 원 미만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율 적용, 연 1회 신고 (1월) |
| 간이과세자 중 납부 면제 | 4,800만 원 미만 |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단 신고 의무는 존재 |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안 낸다.” → **“납부는 안 해도, 신고는 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똑똑한 세무의 시작, 세무법인 세이브택스+1
즉,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자체는 해야 하지만, 계산 결과 납부 세액이 0원이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가?
4-1. 세액 계산 방식의 차이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출 × 1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대략 15%~40% 수준이며, 이 비율에 10%를 곱하므로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실질 세율은 공급대가의 약 1.5%~4% 정도가 되는 구조입니다. 똑똑한 세무의 시작, 세무법인 세이브택스+1
그래서 똑같이 1억 매출이 나오는 사업자라도:
- 일반과세자는 이론상 부가세 10% (1,000만 원)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
-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0만~400만 원 수준에서 매입공제 0.5%를 조금 빼는 정도
로 체감 세부담이 꽤 다르게 느껴집니다.
4-2. 신고 횟수의 차이
-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6개월 단위 (1.1~6.30, 7.1~12.31)
- 신고·납부: 연 2회 (1월, 7월)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년 단위 (1.1~12.31)
- 신고·납부: 연 1회, 다음 해 1월 1일~25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 국세청+1
단, 간이과세자라도 **특정 조건(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따라 중간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5.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의무: 4,800만 원 미만도 신고해야 한다
많은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안 되면,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입니다.
국세청·세무법인 자료를 보면,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세무의 시작, 세무법인 세이브택스+1
즉,
-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 신고 결과 **“납부세액 0원”**이 나오도록 구조상 계산되는 것
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미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어차피 안 내는 돈이니까 귀찮아서 그냥 안 한다”는 선택은 매우 위험합니다.
6.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예시로 감 잡기
여기서는 간단한 예시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구조를 감각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실제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홈택스 안내를 참고해야 하며, 아래는 개념 이해용 예시입니다.)
예시 1) 연 매출 6,000만 원, 소매업(부가가치율 10% 가정)
- 업종 부가가치율: 10% (예시)
- 매출: 60,000,000원
- 매입: 30,000,000원
- 매출세액 (간이과세 방식)
- 60,000,000 × 10% × 10% = 600,000원
- 공제세액
- 매입액 × 0.5% = 30,000,000 × 0.5% = 150,000원 국세청+1
- 납부세액
- 600,000 − 150,000 = 450,000원
같은 매출이어도 일반과세자라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간이과세자의 실질 세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세무의 시작, 세무법인 세이브택스+1

7.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 되는 업종(간이과세 배제 업종)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국세청 안내를 보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찾아줘 세무사+1
-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 부동산 매매업
- 일부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과세 유흥업 등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은 별도 기준 적용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내 업종이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거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8.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시기 정리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8-1. 기본 규칙
- 과세기간: 1.1 ~ 12.31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1.1 ~ 1.25 국세청+1
즉, 2024년 1월~12월 매출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2025년 1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윈들리+1
8-2. 예외적인 케이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7월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1
-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 → 일반과세 전환된 사업자
-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이런 경우에는
- 1.1~6.30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 7월 25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세무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홈택스로 하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실전 순서)
이제 가장 실무적인 부분인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안내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절차를 토대로, 워드프레스 글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 쓰겠습니다. 국세청+1
9-1. 신고 전에 준비해야 할 것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에 다음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번호 확인용)
- 해당 연도 매출 자료
- 카드 매출 내역
- 현금영수증 매출
- 계좌이체 매출, 현금 매출
- 세금계산서 발행분(있다면)
- 해당 연도 매입 자료
- 사업관련 카드·계좌 사용 내역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임대료, 전기·통신비 등 사업 관련 비용 증빙
-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사전채움) 자료 확인용 계정
이런 데이터를 월별·유형별로 엑셀에 정리해 두면, 다음 해 신고할 때 훨씬 편합니다.
9-2.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이동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공동·간편인증서, 카카오·네이버 인증 등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간이과세자)] 메뉴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화면에서
- 과세기간을 확인하고
-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세청+1
9-3.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상호, 성명, 업태·종목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이상이 없으면 **[저장하기]**를 눌러 기본정보를 저장합니다. 국세청
9-4. 매출(공급가액) 입력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매출 입력입니다.
- 홈택스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미리채움 매출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누락된 현금 매출, 계좌이체 매출 등은 직접 합산해서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 업종별로 나눠서 입력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업태·종목에 맞게 구분합니다. 윈들리+1
9-5. 매입(공제대상) 자료 입력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처럼 전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세액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국세청+1
따라서,
-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임대료 증빙 등을
- 사업용과 개인용을 구분하여
- 가능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누락 없이 입력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9-6. 자동 계산·신고서 검토
매출과 매입을 입력하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 4,800만 원 미만 납부면제 대상인지 여부도 반영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똑똑한 세무의 시작, 세무법인 세이브택스+1
이때 확인할 것:
- 매출 합계가 본인이 집계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 매입 합계에 누락·중복이 없는지
-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모두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으로 전송합니다.
9-7. 납부까지 완료
-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계좌이체·카드납부·간편결제 등을 선택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1월 25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에 한 번에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윈들리+1
10.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네이버페이 마이비즈+1
-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
-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함
게다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여부는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중간에 개업·폐업 또는 간이→일반 전환 등이 있는 경우, 실제 매출이 4,800만 원보다 적더라도 연환산하면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똑똑한 세무의 시작, 세무법인 세이브택스+1
예를 들어,
- 8~12월 5개월 동안 2,000만 원 매출
- 2,000만 ÷ 5개월 × 12개월 = 4,800만 원 → 납부의무 있을 수 있음
- 7~12월 6개월 2,000만 원 매출
- 2,000만 ÷ 6개월 × 12개월 = 4,000만 원 →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 있음
이처럼 연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똑똑한 세무의 시작, 세무법인 세이브택스+1
또한, 납부면제 대상인데도 모르고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환급 처리가 가능한 사례도 있다는 점이 여러 안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똑똑한 세무의 시작,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11.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 정리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언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Q&A에 따르면: NTS Call+1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주로 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등)만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 해도,
실제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그 자체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NTS Call+1
B2B vs B2C에 따른 전략
세무법인 자료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혜움
- B2C(소비자 상대) 사업이라면
- 고객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일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문제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 B2B(사업자 상대) 사업이라면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고객이 누구인지에 따라 간이과세 유지 vs 일반과세 전환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12.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일반과세 전환 고민 포인트
12-1. 간이과세자의 장점
- 낮은 실질 세율 (1.5~4% 수준)
- 연 1회 신고로 행정 부담이 적음
-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
- 일정 조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서 증빙 관련 가산세 리스크 감소 국세청+1
12-2. 간이과세자의 단점
-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B2B 위주 비즈니스에서는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음
-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어,
고가의 장비·시설 투자가 많은 업종에는 불리할 수 있음 혜움+1
12-3. 일반과세 전환을 고민해야 할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세무사와 상의하여 일반과세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처 대부분이 **사업자(B2B)**이고, 세금계산서 요구가 강한 경우
- 초기·중기 단계에서 고가 장비·설비·인테리어 등 매입 규모가 큰 업종
- 이미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에 근접해 추가 성장 여지가 큰 경우 청구스+1
13. 업종별로 다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포인트
13-1.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셀러
- 카드·PG사 매출이 대부분이라 국세청 미리채움 자료와 실제 매출이 거의 일치하지만,
-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물류비, 택배비 등의 매입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윈들리+1
13-2. 카페·음식점·소매업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 매출이 섞여 있는 구조
- POS 시스템에서 뽑은 연간 매출 집계표와 홈택스 미리채움 내역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다양한 매입 항목이 많기 때문에,
사업 관련 지출과 사적 지출을 반드시 계좌·카드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1
13-3. 프리랜서·1인 기업(디자인·마케팅·개발 등)
- 거래처가 대부분 법인·개인사업자인 B2B 형태인 경우가 많아
-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 매출 규모가 아직 작더라도,
-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혜움+1
13-4. 부동산 임대업·유흥업
-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가능”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NTS Call+1
-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규정과 다른 예외가 많으므로,
- 반드시 세무사·국세청 상담사례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다음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준비해 보세요.
- 직전연도 매출이
- 1억 400만 원 이상인지,
- 4,800만 원 이상인지,
- 4,800만 원 미만인지 정확히 확인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상태 확인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지 여부 확인 (4,800만 원 기준) NTS Call+1
- 홈택스 미리채움 매출 내역과 실제 매출 내역 대조
- 사업 관련 지출(매입)을 사업용 계좌·카드로 최대한 분리
- 과세기간(1~12월) 중 개업·폐업·전환 여부와 날짜 확인
- 1월 신고·납부 마감일(보통 1.25) 캘린더·알람 등록
- 신고 후 납부세액이 0원인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
- 납부대상이면 기한 내 납부 완료 여부 확인
- 신고 완료 후 신고서·납부 영수증 PDF 저장 (추후 대출/지원사업 서류 용도)
이런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워드프레스 본문에 포함해두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검색 유입 키워드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 정리: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핵심만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이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을 한 번 더 압축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 단,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 청구스+1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공식
-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국세청+1
-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시기
- 과세기간: 1.1~12.31 (1년)
- 신고·납부: 다음 해 1.1~1.25 (연 1회) 국세청+1
-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부가세 납부는 면제
- 그러나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가능성 있음 똑똑한 세무의 시작, 세무법인 세이브택스+1
-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NTS Call+1
- 홈택스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간이) → 기본정보 → 매출·매입 입력 → 자동계산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국세청+1
이 포스팅 한 편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 소제목(H2, H3)을 활용해 섹션을 나누고, 본문 중간중간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간이과세 기준] 등의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넣으시면 SEO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공식 사이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해야 하며,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간이)’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hometax.go.kr
2)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 모바일 부가세 신고 가능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간이과세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mobile.html
3) 국세청 공식 블로그 – 부가가치세 최신 안내 및 해설
간이과세자 기준, 신고 절차, 변경된 기준금액 등 공식 해설이 정리돼 있는 국세청 블로그입니다.
👉 https://blog.naver.com/ntscafe
4) 국세청 누리집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제도 안내
간이과세자 기준, 업종별 부가가치율, 4,800만 원 납부면제 등 가장 정확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페이지입니다.
👉 https://www.nts.go.kr
5) 정부24 – 사업자 관련 민원/증명서 발급(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사업자정보 확인, 사업자등록증 출력 등 민원 처리에 유용합니다.
👉 https://www.gov.kr
6) 소상공인마당 – 세금/지원사업 정보 확인
소상공인 대상 부가세 환급, 세무지원, 교육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sbiz.or.kr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원문 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을 조회할 수 있어 정확한 법적 근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 https://www.law.go.kr
8)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 전화 상담 안내 페이지
부가세 신고 문의, 간이과세자 전환, 가산세 관련 문의 등 직접 상담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54
9)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안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페이지입니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0) 국세청 카카오톡 채널 – 최신 신고 일정 공지
부가세 신고 기간, 홈택스 점검 일정, 신고 유의사항 등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https://pf.kakao.com/_Eaxlqb